세금

(1)소득에 관계되는 세금

소득세

소득세는 매년 1월1일부터12월31일 까지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 됩니다.다음해2월16일부터3월15일까지 그 소득액을 계산해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에 한에서는 회사가 연말조정을 할 경우 면제됩니다.

코리야마 세무서 TEL:024-932-2041

주민세

주민세는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에 대해1월1일 현재 주소가 있는 시읍면에서 부과됩니다.그리고 주민세는 전년도의 소득에 대해 부과 되므로 현재 소득이 없어도 과세가 됩니다.

급여소득만 있는 분으로 회사에서 연말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코리야마시 시민세과 TEL:024-924-2081

(2)자산에 관계된 세금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경자동차(배기량660cc이하인 경우)・오토바이 등에 부과되는 경자동차세,토지나 집에 부과되는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코리야마시 합동청사 TEL:024-935-1261
경자동차세
코리야마시 시민세과 TEL:024-924-2081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코리야마시 자산세과 TEL:024-924-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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