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1)국민연금제도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60세 미만인 사람은 후생연금・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수속은 외국인등록을 한 시청에서 수속을 해 주십시오.보험료를 지불한 기간이 25년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신 분은 원칙적으로65세 부터 노령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또 가입기간중에 병이나 부상등에 의해 장애가 남게 된 경우에는 장애기초연금이,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코리야마시 국민건강보험과 TEL:024-924-2141
보험료 면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탈퇴
국민연금 보험료납부 완료기간등의 합계가 6개월 이상되고,노령기초연금 의 수급자격 기간을 채우지 못한 외국인이 일본을 출국한 경우 2년 이내에 청구하면 탈퇴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2)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안심하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의 수입이나 세대인수에 맞는 금액을 함께 나누어 내,서로 돕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직장의 사회보험등에 가입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입수속은 외국인 등록을 한 시청 등에서 수속해 주십시오.
가입자의 의료보험 자기 부담액은,기본적으로 3할 입니다.가입자의 출산이나 장례를 치를 경우에는 신청하면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그 외에도 고액요양비나 노인의료에 관한 조성제도도 있습니다.
코리야마시 국민건강보험과 TEL:024-924-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