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일본에서 90일 이 넘게 체재하는 외국인은,주거지의 시무라마치(시읍면)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외국인 등록을 하면 외국인 등록 증서가 교부되어,16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휴대 의무가 부여됩니다.외국인 등록 증서는 재류하는 외국인의 거주 관계와 신분 관계를 증명합니다. 외국인 등록에 관한 수속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시민과에서 신청해 주십시오.단,본인이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대신해서 수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야마시 시민과 TEL:024-924-2131

신청종류 상황 기간 제출서류
신규등록신청 입국했을 경우 입국후 90일 이내 여권,사진2장(세로4.5㎝×가로3.5㎝、16세 미만은 필요없음)
자녀가 일본에서 태어
났을 경우
출생후 60일 이내 자녀의 여권 또는 출생수리 증명서
일본국적을 이탈또는 상실한 경우 일본국적 이탈 또는 상실후 60일 이내 국적이탈 또는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진2장
(세로4.5㎝×가로3.5㎝、16세 미만은 필요없음)
교환교부신청 외국인등록증을 명백히 회손 ・더렵혔을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명서,사진 2장
(세로4.5㎝×가로3.5㎝、16세 미만은 필요없음)
외국인 등록증명서 뒷 면 기재란에 여백이 없어졌을 경우 ---
성명,생년월일,성별,국적변경・정정한 경우 ---
재교부신청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14일 이내 여권,사진2장(세로4.5㎝×가로3.5㎝、16세미만은 필요없음)
※시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사실증명서
확인(갱신교부)신청 16세 이상에 한함 다음 확인 (갱신)신청기간내 여권,외국인등록증명서,사진2장(종4.5㎝×횡3.5㎝)
16세 미만인 경우 16가 된 후30일이내
변경등록신청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이사한 날로부터14일이내 외국인등록증명서
※전출신고는 필요없습니다.
거주지 이외의 변경이 있을경우 성명,국적,재류자격,재류기간,직업,근무처에 변경이 있을경우14일 이내,상기이외의 등록사항 변경은 빠른 시일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외국인등록증명서,변경이 생긴것을 증명하는 서류
※성명,국적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교환교부 신청 대상이 되므로,동시에 교환교부 신청을 해 주십시오.

외국인등록 표기기재사항 증명서

외국인등록 표기기재사항 증명서는,외국인등록을 하신 분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민과・각 행정센터 창구에서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신청해 주십시오.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 반납

다음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반납해 주십시오.

  •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에는 공항이나 항구의 입국심사관에게 반납해 주십시오.
  •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14일 이내에 시민과 창구에 반납해 주십시오.
  •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14일 이내에 대리인이 거주지 또는 사망지의 시읍면 창구에 반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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